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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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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진행 청원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서 등록
  • 동의진행 중
  • 동의종료
 
청원분야 산업/통상 동의기간

2024-10-31 ~ 2024-11-30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동의자수38,663명

77%

동의 77%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
청원의 내용 2024년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OOO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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