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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진행 청원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서 등록
- 동의진행 중
- 동의종료
청원분야 | 산업/통상 | 동의기간 |
2024-10-31 ~ 2024-11-30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
동의수 |
동의자수38,663명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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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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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취지 |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 |
청원의 내용 | 2024년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OOO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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