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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양수교육(경력자)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2일)

★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신청자격 미달)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
※ 운수종사자의 경력확인 방법 다운로드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예) 교육 접수일 2023년 05월 13일인 경우 : `20년 05월 14일부터 `23년 05월 1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1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경력이 있어야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 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접수 방법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교육 절차

교육예약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입교
(교육장소)

  • 상주 교육센터
  • 교육당일 9시전 도착
교육시행
(2일 16시간)

  • 이론 및 실습교육
교육이수
 

  •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206,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비 : 상주(1식 6,000원), 화성(1식 6,500원)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 총 16시간(2일 과정) :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시간
1.이론교육 소양교육 3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2시간
나.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 2시간
다. 미끄럼 주행 1시간
라. 인지반응 1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4시간
바. 야간주행 2시간
3. 기타 수료식 등 1시간
총계 16시간


교육 수료 요건

  •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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