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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모두),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전입신고서(재외국민,해외체류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15조의2,15조의3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내국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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