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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예상 주차요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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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체계

P1, P2 여객주차장

P1, P2 여객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안내 표

구분 월요일 ~ 목요일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소형 대형 소형 대형
1일(24시간)주차시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10,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9,000원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15,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13,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P3 여객(화물)주차장

P3 여객(화물)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안내 표

구분 월요일 ~ 목요일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소형 대형 소형 대형
1일(24시간)주차시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7,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5,000원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10,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7,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 요금은 입차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상기 요금을 반복 적용합니다.
    (문의전화 : 대표번호 : 1661-2626051-974-3718)
  •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주말 및 성수기에는 이용객 과다로 만차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며, 만차 시에는 P1, P2 여객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1, P2 여객 주차장 이용 시에는 일반 주차장 요금 적용)
  • 주차장 서비스 타임 시행: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2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

차량 구분

차량구분 안내 표

구분 소형 대형

승용차

전차량

버스(승합차)

15인승 이하

16인승 이상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특수차 총 중량 3.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초과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경형, 소형, 대형(중형 및 대형)>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무인 신용카드 정산기를 이용하실 때 할인혜택 적용이 불가할 경우, 주차지원센터(051-974-3718)로 연락바랍니다.

※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DB 자동확인이 안될 경우, 주차지원센터(051-974-3718)로 연락바랍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안내 표

할인대상 대상별 할인조건 할인율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저공해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2020.04.0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1,2종 : 50%
  • 3종 : 20%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50%

*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사후할인의 인정

  • 증빙서류 미비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 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출차 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 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안내 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확인을 위해 영수증 첨부 필수입니다.

  단, 영수증 분실 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 카드 결제내역 캡쳐 등)

경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저공해 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장애인 단체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다자녀가구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감면 신청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결제

2017. 9. 1부로 서비스 개시

P1여객주차장 및 P2여객주차장, P3여객(화물)주차장 하이패스 결제 가능

5만원 이상 요금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이용 불가
단, 할인 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할인대상 차량은 상기 ‘주차요금 할인 안내’참조

기타 이용안내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 이용문의

1661-2626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센터)

051-974-3718 (주차지원센터)

청사간 이동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국제여객청사, 국내여객청사 및 국제화물청사(P3여객(화물)주차장)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오전 05:00부터 오후 10:50까지 10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 하고 있습니다.

요금예제(승용차/일반주차장 기준)

2018년 8월 14일 13;30 입차하여 8월 17일 14:30분 출차(36,800원)

14일(화요일) 13:30 ∼ 15일 13:29 : 10,000원

15일(공휴일) 13:30 ∼ 16일 13:29 : 15,000원

16일(목요일) 13:30 ∼ 17일 13:29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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