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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동의 순 리스트
- 보건의료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에 HER2 저발현 및 초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 최근 엔허투 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3상(DESTINY-Breast06 연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엔허투가 HER2 저발현 환자에게도 기존 표준 항암 화학 요법 대비 치료 효과가 탁월하고 그 성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치료 초기부터 더 광범위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엔허투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엔허투가 한 가지 이상의 내분비 요법을 받은 HER2 저발현 및 초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1일부터 엔허투가 일부 환우(HER2 과발현 전이성 유방암)들에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는 소식과 더불어 5월 2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도 엔허투가 허가 승인이 이뤄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연이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허가 승인 감사합니다. 그러나 유방암 환우 및 가족에게 유명한 엔허투 치료제는 희망과 허망함이 공존하는 약입니다. 항암 효과가 기존의 약제에 비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유방암 환우들에겐 여러 가지 면에서 눈물나게 하는 치료제입니다. 전체 유방암 중 65%가 넘는 환우들은 안타깝게도 현재 엔허투 치료제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매우 높은 치료제이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약값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방암 환우들은 기존의 약에만 의지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비급여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엔허투 치료제 자체에 접근조차 못하는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에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으나 다른 방법 또한 없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 외에는 허망함 뿐입니다. 엔허투는 3주에 한 번 투여됩니다. 병원마다 약값은 차이가 있지만, 1바이알(1바이알=100mg)당 200~300만원입니다. 몸무게 1kg당 5.4mg을 투약하므로 1바이알 평균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한 번 투약에 3바이알을 사용한다면 750만원입니다. 1년에 17번을 투약한다면 약값으로만 해마다 최소 1억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이외 부대 비용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 및 가족 소득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유방암 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4년 4월부로 엔허투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환우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율은 5%입니다. 이전에는 약값으로만 1년에 1억3000만원을 부담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환우들은 4월부터는 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엔허투의 경우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확연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고 최근엔 승인이 된 치료제입니다. 5% 적용이 국가 재정상 또는 타 질환 비급여 암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힘들다면 본인 부담율을 2~30% 일시적으로 부담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을 가진 유방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만이라도 부디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종사자 여러분, 부디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의기간
- 2024-06-04 ~ 2024-07-04
- 수사/법무/사법제도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 보건의료모자보건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
성립 후 동의 진행 중 청원 목록
최다 동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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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 동의기간
- 2024-06-20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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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법무/사법제도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 1.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김씨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거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의 생전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 경찰들이 누구인지 밝혀 직무유기 등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간 양형가중/스토킹 면식범 양형가중을 요구합니다. 가해자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살인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김씨는 무방비로 자고 있던 저희 딸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고 한쪽 눈이 감겨지지 않을 때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때까지 폭행하는 짐승같은 짓을 60분 동안 했는데도 사법관행상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받지 못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잘못된 사법관행을 철폐하고, 가해자 김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묻는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 동의기간
- 2024-06-14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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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육군 규정상 군기훈련을 시킬 경우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이등병과 훈련병은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이등병 기준 20회까지 최대 4세트로 모든 병이 맨몸인 상태에서만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병영생활규정은 얼차려는 대상자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하고,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해 문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일어났으며, 군기훈련 규정위반, 건강상태 사전 체크 무시, 얼차려 중 이상 징후 묵살, 최단시간 응급 후송 미이행등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은 계급과 상급자의 명령이 법과 규정의 위에 서는 것을 군대 내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법과 규정 아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되어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 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 이외에도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규정과 법에 있지 않은 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91245?sid=102 https://m.sedaily.com/NewsView/2D9D63BW4Z#cb
- 동의기간
- 2024-06-07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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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022. 12. 6. 강릉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50년 서울 생활을 접고 연고도 없었던 강릉에서 손주들을 돌봐 주시려고 내려오셨고 8년 넘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전담하며 사고 당일도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도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너무나도 끔찍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급발진 사고로 도현이와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인 우리 아들 도현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하지 말라는 주변 만류에도 제조사인 KG모빌리티(舊 쌍용차)를 상대로 2023. 1. 10.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을 진행했고, 2024. 4. 19. 법원이 임명한 감정인이 사고 발생 현장인 강릉시 회산로 도로에서 실도로 주행시험을 실시했으며, 2024. 5. 27.에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모닝차량 모형 앞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공개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하고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예외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고 이는 국가 폭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전자기기 소프트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전자기기의 다른 오류는 인정하며 수정 보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하면서도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에 급발진에 대한 소프트웨어 오류는 왜 인정하지 않는지요? 그 이유는 제조사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안은 국가폭력입니다.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는지요? 억울하면 증명해야되는 이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운전하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까지 급발진 사고의 위험 속에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자동차는 이제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목표로 개발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상태인 “급발진”은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전적인 책임을 운전자에게 증명하라는 대한민국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민생을 위한 경제적 약지를 위하겠다는 22대 국회를 믿고 21대 외면 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22대 국회에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하여주십시오.
- 동의기간
- 2024-06-14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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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022. 12. 6. 강릉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50년 서울 생활을 접고 연고도 없었던 강릉에서 손주들을 돌봐 주시려고 내려오셨고 8년 넘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전담하며 사고 당일도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도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너무나도 끔찍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급발진 사고로 도현이와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인 우리 아들 도현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하지 말라는 주변 만류에도 제조사인 KG모빌리티(舊 쌍용차)를 상대로 2023. 1. 10.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을 진행했고, 2024. 4. 19. 법원이 임명한 감정인이 사고 발생 현장인 강릉시 회산로 도로에서 실도로 주행시험을 실시했으며, 2024. 5. 27.에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모닝차량 모형 앞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공개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하고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예외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고 이는 국가 폭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전자기기 소프트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전자기기의 다른 오류는 인정하며 수정 보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하면서도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에 급발진에 대한 소프트웨어 오류는 왜 인정하지 않는지요? 그 이유는 제조사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안은 국가폭력입니다.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는지요? 억울하면 증명해야되는 이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운전하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까지 급발진 사고의 위험 속에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자동차는 이제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목표로 개발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상태인 “급발진”은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전적인 책임을 운전자에게 증명하라는 대한민국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민생을 위한 경제적 약지를 위하겠다는 22대 국회를 믿고 21대 외면 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22대 국회에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하여주십시오.
- 동의기간
- 2024-06-14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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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 동의기간
- 2024-06-20 ~ 2024-07-20
청원 홍보 동영상
청원인께서 직접 제작하신 국민동의청원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 국민동의청원 공식채널에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