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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동의 순/만료 임박 순/최근 공개 순

HOT 01

보건의료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에 HER2 저발현 및 초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최근 엔허투 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3상(DESTINY-Breast06 연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엔허투가 HER2 저발현 환자에게도 기존 표준 항암 화학 요법 대비 치료 효과가 탁월하고 그 성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치료 초기부터 더 광범위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엔허투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엔허투가 한 가지 이상의 내분비 요법을 받은 HER2 저발현 및 초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1일부터 엔허투가 일부 환우(HER2 과발현 전이성 유방암)들에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는 소식과 더불어 5월 2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도 엔허투가 허가 승인이 이뤄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연이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허가 승인 감사합니다. 그러나 유방암 환우 및 가족에게 유명한 엔허투 치료제는 희망과 허망함이 공존하는 약입니다. 항암 효과가 기존의 약제에 비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유방암 환우들에겐 여러 가지 면에서 눈물나게 하는 치료제입니다. 전체 유방암 중 65%가 넘는 환우들은 안타깝게도 현재 엔허투 치료제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매우 높은 치료제이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약값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방암 환우들은 기존의 약에만 의지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비급여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엔허투 치료제 자체에 접근조차 못하는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에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으나 다른 방법 또한 없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 외에는 허망함 뿐입니다. 엔허투는 3주에 한 번 투여됩니다. 병원마다 약값은 차이가 있지만, 1바이알(1바이알=100mg)당 200~300만원입니다. 몸무게 1kg당 5.4mg을 투약하므로 1바이알 평균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한 번 투약에 3바이알을 사용한다면 750만원입니다. 1년에 17번을 투약한다면 약값으로만 해마다 최소 1억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이외 부대 비용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 및 가족 소득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유방암 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4년 4월부로 엔허투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환우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율은 5%입니다. 이전에는 약값으로만 1년에 1억3000만원을 부담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환우들은 4월부터는 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엔허투의 경우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확연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고 최근엔 승인이 된 치료제입니다. 5% 적용이 국가 재정상 또는 타 질환 비급여 암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힘들다면 본인 부담율을 2~30% 일시적으로 부담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을 가진 유방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만이라도 부디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종사자 여러분, 부디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3,735명

  • 67%

동의 67%

동의기간
2024-06-04 ~ 2024-07-04

D-3

HOT 02

수사/법무/사법제도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 22,643명

  • 45%

동의 45%

2024-06-20 ~ 2024-07-20

D-19

HOT 03

보건의료모자보건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
  • 20,595명

  • 41%

동의 41%

2024-06-07 ~ 2024-07-07

D-6

성립 후 동의 진행 중 청원 목록

성립 후 동의 진행 중 (4건)

  • 성립 후 동의 진행 청원

    기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 777,369명

    • 100%

    동의 100%

    동의기간
    2024-06-20 ~ 2024-07-20

    D-19

청원 홍보 동영상

청원인께서 직접 제작하신 국민동의청원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 국민동의청원 공식채널에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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