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버튼을 눌러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하기 바로가기 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로고
주메뉴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2일)
★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신청자격 미달)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
※ 운수종사자의 경력확인 방법 다운로드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예) 교육 접수일 2023년 05월 13일인 경우 : `20년 05월 14일부터 `23년 05월 1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1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경력이 있어야함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 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접수 방법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교육 절차
|
≫ |
|
≫ |
|
≫ |
|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206,000원
-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식비 : 상주(1식 6,000원), 화성(1식 6,500원)
-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 총 16시간(2일 과정) :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1.이론교육 | 소양교육 | 3시간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 2시간 |
나.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 | 2시간 | |
다. 미끄럼 주행 | 1시간 | |
라. 인지반응 | 1시간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4시간 | |
바. 야간주행 | 2시간 | |
3. 기타 | 수료식 등 | 1시간 |
총계 | 16시간 |
교육 수료 요건
-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자